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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세청, 지난해 못 걷은 세금 10조원 육박…체납액 1위는 '강남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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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정리 체납액 사상 최대 9조5000억원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 체납 43.7%

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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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국세청이 고지했으나 걷지 못한 세금 체납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전국 7개 지방청 중 서울청의 체납액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중 43.7%가 강남3구의 체납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미정리 체납액은 2020년 사상 최대치인 9조5284억원을 기록했다. 미정리 체납액은 Δ2016년(7조원) 이후로 Δ 2017년 8조1060억원 Δ2018년 9조1394억원 Δ2019년 9조28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개인과 법인에 대한 체납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체납액 9조5284억원 중 6조1171억원이 개인, 3조4113억원이 법인 체납액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보면 전국 7개 지방청 중 서울지역 납세를 관리하는 서울청이 2조61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서울청의 2조6122억원 중 1조1408억원(43.7%)이 강남3구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관할서는 강남, 삼성, 역삼, 서초, 반포, 송파, 잠실세무서에 해당한다.

강남3구 체납액은 매년 서울 전체 체납액 중 50%에 가까운 체납 비율을 기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상습 체납자 및 체납액 비율도 서울 전체의 19.8%에 달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매년 명단이 공개 된다.

이어 중부청이 2조3000억원, 부산청과 인천청이 각각 1조3000억원 순으로 미정리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청 7000억원, 대구청 6000억원, 광주청이 5900억원으로 지역별 편차도 크게 벌어졌다.

김주영 의원은 "강남3구에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몰려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강남3구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율로 체납과 고액·상습체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일수록, 걷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걷고 지원해야 할 쪽은 확실히 지원해야 한다"면서 "강남3구에 몰린 체납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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