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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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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시행 맞춰 본격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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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 주식 규제 준용해야"

"해외 페이퍼 컴퍼니, 환치기 등 철저 수사해야"

"허위 투자 광고, 금감원 고위 간부 이직 등도 규제 정비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에 준한 광고 규제와 공무원 영입 규제, 적극적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하다는 게 노 의원 생각이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와 같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의 TV 광고 역시 금융투자상품에 준용하는 규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투자상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세 내용 적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보니 사실상 투자 권유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중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으나 실제 업비트 고객센터에 확인한 결과 아직 설립조차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고위 간부 이직도 문제”

그는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다보니, 금감원과 금융위 등 관련 감독기관의 고위직을 영입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금감원의 가상자산 직접 관련 부서의 고위 간부가 아무런 취업제한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규제 사각지대 틈새를 노려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겠다는 속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의원은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적어도 암호화폐의 상장과 폐지에 관련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는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가상자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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