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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희연 특채’ 사건 넘겨받은 검찰… 공소제기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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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결론’ 공수처, 권한 없어 이첩

檢, 자료분석 뒤 공소제기 여부 결정

세계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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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한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판단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며 공을 들인 사건이어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달 초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조 교육감 사건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행법상 판사·검사·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제기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4월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결과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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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조 교육감이 비서실장 A씨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증거를 찾고자 수년치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대화를 분석한 만큼, 검찰이 이를 들여다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실무자들이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고수 중이다.

조 교육감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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