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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여성 성기 모양 쿠키에 “법 위반”... 서울시 조치에 퀴어축제 조직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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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퀴어문화축제 당시 판매됐던 여성 성기 모양 쿠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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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를 열어온 단체가 지난달 서울시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했다가 불허 처분을 받았다. 시는 불허 이유 중 하나로 해당 단체가 과거 축제에서 판매한 여성 성기 모양 쿠키를 지적했는데, 해당 단체와 지지자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달 25일 불허가 처분을 통보했다. 불허가 사유로는 △퍼레이드 등 퀴어축제 행사 시 (참가자의)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점. △매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조직위는 이 가운데 특히 ‘퍼레이드 행사 중 운영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대목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문제 삼은 제품은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에서 판매됐던 ‘여성 성기 모양 쿠키’와 ‘여성 성기 모양 풀빵’ 등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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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직위에 보내온 공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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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근거라고 나열한 사유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되지 않은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한 것들에 불과하다. 이는 서울시가 혐오세력의 논리에 편승하여 성소수자와 조직위에 대해 명백히 차별적 행정을 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했다.

논란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이승한씨는 이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전국의 휴게소와 관광명소마다 가판에 즐비하게 늘어놓고 파는 ‘벌떡주’도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성 성기에 대해 터놓고 일상적으로 이야기 못하게 막고 그 명칭을 언급하거나 모양을 묘사하는 행위는 불경하고 음란한 것으로 터부시하면서 하늘을 향해 치켜세워진 남근은 상품의 디자인으로 차용해도 ‘해학’으로 용납된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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