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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연휴 반납한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관계자 소환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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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공수처 국감 시작...'고발사주' 주요 쟁점 될 듯

아주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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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고발사주' 의혹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양새다. 검찰과 함께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압수물 검토에 나선 공수처는 연휴가 끝나는 즉시 해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고발사주' 의혹 관련된 증거물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환 대상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휴대폰과 태블릿PC 등을 확보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도 압수물 검토 대상에 올라갔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검찰에서 '고발 사주'가 발생했는지, 만약 발생했다면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공수처는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손 전 정책관 등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또한 공수처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을 정리한 문건을 공개하며, 윤 전 총장이 대검에 자신의 가족을 변호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한 수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에서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확인하고,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 간 관계를 밝히는 것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증거물 포렌식을 통해 '성명불상의 검사'를 확인했다면, 그 검사는 '0순위' 소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특정하는 데 실패했다면 당시 윤 전 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수사정보 1·2담당관이 소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 해당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이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열람한 검찰청 소속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을 먼저 소환 조사한 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몇 차례 더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나면 윤 전 총장을 소환해 그동안 확인된 내용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건 관계인들이 공수처와 검찰에 중복 출석해야 할 수도 있어 양 기관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에 따르면 언론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으면 공개 소환이 가능하다.

한편 내달 12일 공수처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에선 '고발사주' 의혹 관련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계획서에 따르면 이날 출석 예정 내부 증인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박명균 정책기획관, 김성문 수사2부장, 최석규 공소부장 등 5명이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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