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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세훈표 재개발 본궤도… 서울시, 연내 25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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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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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개발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박정환 기자] 오세훈표 재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한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 도시재생지역도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실시하는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12월 중 25개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재개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재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낙후지역도 신청 기회를 얻게 된다. 주민 동의절차는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도 빨라진다. ‘2종 7층’ 관련 규제가 풀리면 아파트 건립시 사업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대상지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연 1회 정기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무분별한 정비 사업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 의지, 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법적요건은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3분의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3분의2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세대/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은 30%가 아닌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된 도시재생지역을 비롯해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보전이 필요한 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됐다. 노후화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개발의 문을 열어준 것이다.

다만 이들 구역은 자치구가 서울시 관계부서, 국토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 협의 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정책협력에 따라 공공재개발과 2.4 대책 후보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과 전용주거지역도 빠진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11월 중 자치구 사전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로 추천하면 서울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한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난 1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이어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재개발구역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렸다”며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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