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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이 비리 주역"... '대장동 의혹' 몰아붙이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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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측 "이재명 사람들이 대장동 기획"
홍준표 "이재명 오래 못 가... 특검 받아들여야"
김재원 "권순일, 사후수뢰 또는 변호사법 위반"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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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야권 인사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거액의 수익을 올리게 된 배경엔 이 지사가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유승민 캠프 이기인 대변인은 22일 "이 지사가 대장동의 과거를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결국 화살은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지사는 옴짝달싹 못할 외통수에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다른 민관합동 방식의 개발과 비교해도 대장동은 이익이 민간에 집중돼 있다고 했다. 그는 "앞서 진행한 위례 개발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5% 출자지분율에도 불구하고 배당지분율을 50%로 설정해 공공으로 환수되는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예시를 들었다.

유승민 측 "이재명과 활동한 인물들이 대장동 기획"

한국일보

추석 연휴 이틀째인 19일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경북 구미 박정희 추모관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영전 앞에서 예를 올린 뒤 돌아서고 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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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유동규라는 인물이 이 지사의 측근임을 내세워 '그가 당시 대장동 배당이익이 민간기업에 치우쳤다는 바른 목소리를 묵살했고 해당 팀과 직원을 교체했다'는 의혹도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초선 당선 직후 유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지만 유씨는 '허위 경력 의혹'과 '겸직 논란'으로 의회의 뭇매를 맞았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기획본부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부터 도시개발공사 김모 개발사업처장까지 처음부터 대장동을 기획한 이들은 이재명과 함께 활동해오던 사람들임이 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성남 공무원 폭로 이어져... 이재명 오래 못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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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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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공공개발이건 민간개발이건 언제나 공공용지는 기부채납받는다. 심지어 재건축도 기부채납받는다"며 "이 지사가 '공공으로 이익 환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국민을 현혹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비리의 주역임을 숨길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폭로가 쏟아지는 것을 보니 이 지사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며 "야당해서 특검법을 제출하면 민주당은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그걸 받아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홍 의원은 5시간 전에도 SNS에 "토건비리 커넥션은 이 지사가 주도해서 저지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다. 그걸 빠져나가려고 느닷없이 택지 공공개발 운운하다니 가소롭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렇게 당당하면 왜 특검을 못 받나. 꼭 '아수라' 영화를 보는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영화에서는 이권과 성공을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시장 박성배(황정민 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김재원 "권순일, 사후수뢰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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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왼쪽),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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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가막소(감옥의 방언) 가실 분들은 하나 둘 늘어만 간다"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물고 늘어졌다. 그는 먼저 권 전 대법관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말이 엇갈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전 대법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성문 대표는 본보 단독 인터뷰에서 "자문료 월 1,500만 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셨고, 내가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네 번 정도 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권 전 대법관의 말처럼) 전화 자문만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면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라며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판사 시절 자신의 판결'이란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각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당시 판결에 참여한 것과 화천대유 고문 영입을 연관 짓는 주장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 대표의 말이 맞다면)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 위반죄가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법관 퇴직 1년 전에 맡았던 사건은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1·2심에서는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이 다뤄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소심 쟁점이 요약된 보고서를 봤을 뿐, 대장동 개발 문제가 포함돼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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