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왕릉 가리는 무허가 아파트 철거해달라"…국민청원 동의 10만 넘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을 가리는 아파트 단지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닷새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글은 게시 닷새만인 22일 오전 11시 기준 10만 5000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경기도 김포시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되는 19개동이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인천 계양산을 잇는 조경이 특징인데 해당 아파트들은 조경을 심하게 해친다"며 "아파트가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원인은 "해당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청원인은 "지난 2002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준공한 15층 높이의 아파트는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며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검단신도시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다. 앞서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고발과 함께 보존지역 내 아파트 공사 중지명령도 내렸다.

건설사들은 2014년에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김포시에서 택지개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토지매매와 관련 없이 아파트를 비롯한 건축물을 지을 때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개선안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내달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홍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