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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5만원이면 주민등록증 주문 제작"...당근마켓에 올라온 범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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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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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신분증 주문제작 판매 글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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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신분증 주문 제작 판매 글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 '당근마켓 근황' 등의 제목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신분증 주문제작' 판매 관련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 따르면 당근마켓 판매자는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 제작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판매가는 5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2000년생이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샘플 사진도 첨부했다. 이 주민등록증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었다.

해당 샘플이 위조된 신분증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판매자의 주민등록증 위조가 사실로 확인되면 판매자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놓고 공문서 위조 사주하네", "범죄 판매다", "5만원이면 누구나 민증 위조가 된다니 무섭다", "위조죄 처벌 만만치 않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당근마켓에서 해당 글은 삭제됐다.

한편, 당근마켓에서는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판매와 무료 나눔, 구매글 게시와 거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당근마켓이 지난 17일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에 따르면 판매금지 물품 게시자는 불법 행위로 신고돼 관련 기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된 사용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게시글이 미노출 처리되고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소가윤 기자 skyblue03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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