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한국 상속증여세 비중 OECD 7배…부동산 시장도 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도 OECD 중 최소수준

아주경제

양도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세수 증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원 상당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보유 세수가 특히 늘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결과 세수 호황을 누리는 아이러니가 연출된 셈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7천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이날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지역 모습. 2021.8.16 srbaek@yna.co.kr/2021-08-16 14:59:3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인 0.4%보다 7배 많은 수준이다.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2%에서 1년 사이 0.6%포인트 올랐다. OECD 회원국 평균치는 1년 전인 2018년에도 0.4%였다.

상속증여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5.5배로 원래부터 높은 편이었다.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7배로 더 벌어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5%로, 1년 전인 0.4%보다 0.1%포인트 늘었다. OECD 회원국은 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세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이 두루 맞물린 결과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일본이 55%로 우리보다 높을 뿐 프랑스(45%)와 미국(40%), 영국(40%) 등 주요국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 등 상속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OECD 회원국도 10개여국에 달한다.

소유자의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세 특성상 부동산 시장 상승률이 높으면 상속가액이 올라가 상속세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증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0조3753억원으로 2019년보다 24.6%(2조462억원)나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이 2.7% 줄어든 것과 대조된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상속증여세수는 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조1000억원보다 배 이상 많다.

정부가 올해 상속증여세수 예상치를 작년 대비 15.0% 늘어난 11조9298억원을 예상하는데 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상속증여세수도 13조126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 대비 10.0% 증가율을 예상한다.
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