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서울 백화점 지하주차장서 강도미수 40대, 2심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혼자 온 여성 고객 차량 침입해 금품 갈취 시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온 여성 쇼핑객을 노린 40대 강도미수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7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홀로 쇼핑을 마치고 출발하려던 여성 B(39) 씨의 차량 뒷자리에 침입해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리치면 죽는다"며 협박했지만, B씨가 차 문을 열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상당한 빚을 안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화점에 혼자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 차량에 침입해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양형은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