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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1인 최대 20만원 돌려받는 '카드 캐시백'…안되는 곳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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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이 여행ㆍ숙박ㆍ공연업을 포함한 상당수 업종의 온ㆍ오프라인 거래에 적용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0% 카드 캐시백 제도를 시행한다. 사용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 모두 캐시백 대상에 들어간다.

중앙일보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백화점ㆍ대형마트ㆍ면세점ㆍ명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은 물론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도 쓸 수 있다. GS수퍼마켓ㆍ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캐시백 범위에 포함된다.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도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소비도 포함한다. 원래 현장 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범위를 훨씬 넓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숙소ㆍ공연ㆍ여행상품 등을 예약ㆍ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행업 등은 대표적인 코로나19 타격 업종인 동시에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다.

네이버페이ㆍ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금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예컨대 배달의민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대신 페이를 통한 카드 결제액만 인정한다. 현금 이체를 통한 페이 사용액은 제외된다.



이마트몰 '쓱배송'은 제외



그러나 모든 온라인 거래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앞서 백화점ㆍ대형마트ㆍ명품전문매장ㆍ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온라인 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이마트몰에서 ‘쓱배송’ 주문을 하는 것 모두 캐시백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지만 대형마트 성격이 짙은 쿠팡이나 장보기 쇼핑몰 마켓컬리 등이 캐시백 범위에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소비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어떤 업종ㆍ품목은 막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용ㆍ체크카드로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것은 캐시백 대상이 아니다. 소비를 늘리는 게 정책 취지이기 때문이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는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오는 10월과 11월 카드 사용액(월평균 기준)이 지난 4~6월보다 3% 이상 많으면 증가액의 10%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

4월부터 6월까지 한 달 평균 100만원을 카드로 긁은 사람이 다음 달 153만원을 썼다고 예를 들어 보자. 153만원에서 103만원(100만원+3% 증가분)을 뺀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이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일단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할 예정인데,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인 카드 캐시백 운영계획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조현숙·정진호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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