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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밤 무단횡단 아이 못보고 들이받은 40대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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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우 어두운 상황서 갑자기 나와, 과실없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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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야간에 싼타페를 몰다가 무단 횡단하던 10살짜리 아이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병룡)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의 함소심에서 무죄를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오후 7시쯤 거제시내 한 편도 2차로 도로상 1차선에서 싼타페를 몰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B군(10)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 검사는 A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난 점, 매우 어둡게 촬영된 블랙박스에서 사고 발생 1초 전부터 B군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횡단하려고 차도에 들어섰을 때 B군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정지거리의 추정치를 감안하면, 충격 전에 정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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