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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수수료도 신사업도 플랫폼에 유리"…'금융 운동장' 평평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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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여론 수렴에 각 금융업권, 제도정비·규제완화 기대감

"금융 규제 유연화 계기 삼아야" 시각도

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규제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산업 사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빅테크의 '문어발' 확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하자 금융업권에서도 '규제 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가 감지된다.

22일 각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을 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즉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회사 사이 차별적 규제에 관한 여론을 이달 말까지 수렴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여론 수렴이 진행 중이다.

금융업권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규제 격차' 해소 논의를 반기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근 차별적 규제로 자주 거론되는 항목으로는 결제·가맹 수수료와 신규서비스 도입 절차를 꼽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플랫폼은 대출·보험 판매에 따른 수수료 또는 광고비, 결제 수수료 책정에 자유를 누리지만 기존 금융업권은 철저히 통제를 받는다"며, "어느 쪽이 타당한지와 별개로 잣대가 너무나 다른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0.8∼2.3%인데 비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각각 2.2∼3.63%와 2.0∼3.2%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카드업계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이 올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근거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보험대리점은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한 수수료 규제를 받는데 플랫폼이 '광고비' 명목으로 받는 실질적 수수료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며 "빅테크가 보험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기 전에 틀이 잡혀야 하는 부분"이라고 업계의 여론을 전했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기존 금융회사가 본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변형된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부수사업 승인을 받느라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는데 플랫폼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데 큰 제약이 없고 논란이나 사고가 벌어진 후에야 제동이 걸린다"며 "빅테크, 금융플랫폼이라고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덜한 것이 아닌데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의 '기울어진 운동장' 조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카카오페이의 보험 서비스 중단 등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빅테크의 금융사업을 겨냥한 본격적인 규제 시동 해석됐으나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의 의도가 빅테크 규제 강화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업권이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차별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가능한 한 해소하고자 조사에 나섰다"며 "금융플랫폼에 기존 금융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업권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가 중장기적으로 금융 규제체계를 유연하게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혁신 금융플랫폼에 기존 금융회사와 완전히 같은 규제를 요구하기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기존 금융산업의 규제 완화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원은 올해 7월 보고서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규제 차익으로 시장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현행 권역별, 열거주의 중심의 금융규제를 기능별, 포괄주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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