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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피임 시술받고도 일곱째 임신…"의사가 양육비 1.5억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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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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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시술을 받고도 일곱째 아이를 임신한 호주의 한 여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2만5000달러의 양육비를 받게 됐다.

호주 ABC뉴스 등 외신은 지난 15일 피임 시술을 한 후 4년 만에 일곱째 아이를 임신한 여성과 남편이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게 12만5347달러(약 1억4800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2009년 이 여성은 여섯 번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 의사에게 “또 임신하게 되면 산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제왕절개 수술과 더불어 피임 시술인 난관결찰술을 권유받았다.

당시 여성은 의사의 권유에 시술에 동의했고, 수술 후 의사의 별다른 추가 제안이 없어 당연히 시술이 잘됐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4년 후 여성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신 소식을 들은 여성은 4년 전 의사가 말했던 위험성이 떠올라 화가 나고 두려웠다고 전했다.

여성은 2016년 “시술 당시 의사의 말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졌다”며 “계획에 없던 양육비를 지출하게 됐다”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적 절차 시작 후 2년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는 ‘시술 당시 절차가 부주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7살이 된 아이는 건강하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면서도 출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임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은 불안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과 소득 손실을 인정해 배당금 4만2000달러와 양육비용 8만3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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