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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화천대유 대표와 엇갈린 진술… 권순일 前대법관 ‘역할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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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前 대법관 역할 놓고 당사자-대표 진술 엇갈려

조선일보

권순일 전 대법관.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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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이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놓고 당사자인 권 전 대법관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작년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캐스팅 보트’를 했던 권 전 대법관의 역할을 놓고 미스터리가 증폭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작년 10월 대법관에서 은퇴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계약 때문에 액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월 1500만원, 연봉 2억원 수준의 자문료를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은 언론 보도 이후 “전화 자문 정도만 했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며 “화천대유가 어디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대장동 사업 관련 자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고문직을 사임했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연세대 로스쿨 석좌교수로도 있다.

그런데 20~21일 공개된 한국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며 “자문료 월 1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의)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고 밝혔다. 단순히 ‘전화 자문’에만 응했다는 권 전 대법관의 말과는 온도차가 있다.

정치권에서는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기에 대가성으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당 사건 1·2심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이 다뤄졌고 판결문에도 이와 관련된 사실이 적시됐기 때문이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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