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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 애인 열흘 감금하고 "여행했다" 발뺌한 30대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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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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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폭행 사건으로 헤어졌던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했던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사죄하고 싶다"라며 폭행 사건으로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 B씨(30)를 불러낸 이후,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12일까지 대전, 홍천, 춘천 등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 A씨는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거나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연인 관계로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고 감금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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