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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집유 중 무면허 사고낸 장제원 아들..법조계 "실형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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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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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노엘(장용준)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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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씨(21·예명 노엘)가 이번엔 실형을 선고받을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장용준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도중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및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장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장씨는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를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이에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를 명령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킨 셈이다.

장씨는 올 2월엔 부산에서 행인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이번엔 장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봤다. 현승진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최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편"이라며 "집행유예 기간은 과거 구속을 시키려다가 피의자의 자숙을 조건으로 해서 선처를 해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간 내 재범을 하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이전에 이미 한 번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이번엔 더 강한 형인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형량은) 1년~1년 6개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역시 "무면허 운전에 (수사를 더 해봐야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초범이었다면 집행유예나 고액의 벌금 정도가 나오는 사건이지만 행위 당사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더구나 동종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 다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간단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문을 남겼다.

경찰은 영상 속 폭행 피해를 당한 경찰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격자 촬영 영상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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