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 6개월 자격정지···법원 “정당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사, 처분 과하다며 소송 제기...법원 원고패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회용 석션팁(입안에 넣어 침·이물질은 흡수하는 데 사용하는 치과 기구)을 재사용해 ‘6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하루 약 5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1일 3회 미만으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6월 A씨에게 6개월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석션팁을 소독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자신이 이로 인해 부당 이익을 취한 바도 없을뿐더러, 유사 사건과 비교해도 처분 수위가 가혹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의사에게는 진료행위에 있어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치과의사가 일회용 플라스틱 석션팁을 재사용해 환자 입안에 직접 접촉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완전히 멸균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하면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환자가 노출되고,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설령 환자에게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재사용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도, 환자의 생명·신체에 예상치 못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이상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가볍게 취급할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