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추석 당일 대형마트 휴무 여부가 화제다.
2012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 휴업해야 한다. 일부 점포는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 휴점한다.
이마트는 킨텍스점, 하남점 등 총 138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휴점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영종도점, 고양점등 27개 점포가 휴점한다. 홈플러스는 경기하남점, 고양터미널점, 구미점, 병점점, 서귀포점 등 23개 점포가 문을 닫고 115개 점포가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트코는 전 점포가 휴점한다.
한편, 각 점포 휴점 여부는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