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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로’…육군준장 징계 후 불복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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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육군 준장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2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육군 준장 A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가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부사관을 무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당시 A씨가 소속됐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감찰을 거쳐 국방부에 징계처분을 의뢰했다.

A씨는 ‘노래방에 여자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가나. 혼자 노래방 가는 모습 이상하지 않나’, ‘마스크 하고 뽀뽀 하던데 너도 그러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에게 ‘무자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보지원사는 A씨를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국방부는 A씨를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또 육군본부는 A씨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A씨 측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해임돼 소명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만약 일부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직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언 상대방, 내용,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하급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고,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 내 성희롱 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이 비춰볼 때 즉시 보직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심의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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