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해외 머물며 460억대 사이버범죄 총책 2심도 중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C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 머물며 불법 주식거래와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46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사이트 총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사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3년과 추징금 169억2천978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부터 베트남 등에서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서비스,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3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또, 2012년엔 태국 방콕에서 회사를 차려 불법 선물과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43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해외에서 관리하며 태국과 베트남에서 머물며 호화생활을 즐기다가 지난해 4월 태국에서 강제송환됐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이씨의 혐의 15개 중 범죄단체조직을 제외한 14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실제 피해액은 460억원보다 적다는 등의 이유로 형은 다소 낮춰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년간 국외에 체류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수사단계에서 공범들에게 허위진술을 할 것을 독려했다"며 범죄 수익 169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덧붙였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