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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보조금 유용'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들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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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에 맞춰 실제 예산보다 부풀려 신청"

연합뉴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대표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9) 전 서울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 대표와 또 다른 김모(56)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인 이들은 2015∼2016년 국내·외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서울시로부터 행사 진행비·도록 제작비 등 명목으로 총 1억6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 중 7천548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시의 보조금 상한에 맞춰 전시회 비용을 부풀려 보고했으며, 남은 보조금을 법인 운영이나 회원들에 대한 지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3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으로 횡령한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 피해 금액이 서울시에 가지급금으로 변제되긴 했으나 가지급금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가 전통문화의 전시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무형문화재 인정이 해제된다. 김 전 대표 등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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