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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억울하다”유서…‘30대女 살해’ 전직교사, 교도소서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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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무죄다,교도소 사망 미스터리
갑작스런 죽음...사건 종결처리
전주교도소 "이상 징후 없었어"


파이낸셜뉴스

30대 여성을 살인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잡힌 60대 남성 A 씨가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얼굴을 가리고 기자들의 질의를 피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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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남 무안에서 옛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A씨(69)가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검거된 후 자살 전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전직 교사였던 A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 전주 교도소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2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전주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수용자가 누운 상태에서 양손이 몸 뒤로 묶인 채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해 교도관에게 알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점으로 미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은 “피의자(A씨)가 사망한 건 맞고, 자살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원인 등 사실관계를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살인피의자는 왜 혐의 부인하고 자살했을까

지난달 24일 체포된 A씨는 숨지기 전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도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 누가 죽인 것인가 묻자,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경찰조사에선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무안 30대 여성 살인·유기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A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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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구속된 A(69)씨가 피해자 B(39)씨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 강가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하는 경찰 모습.(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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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같이 들어갔다 혼자 나와

검찰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2분과 9시55분 사이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 B씨(39·여)와 함께 들어갔다. 당시 B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A씨와 객실로 들어갔다. 약 30분 뒤 A씨는 침낭에 B씨를 넣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이어 A씨는 1시간 동안 객실과 차량을 오가다 숙박업소를 떠났다.

A씨는 전남 영암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숙박업소에서 30㎞ 떨어진 영암호 주변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객실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사용한 침낭은 A씨가 평소 낚시하러 다니면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휴대전화도 없어졌다. 범행 이틀 뒤 숙박업소와 시신이 발견된 영암호 사이에 B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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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구속된 A(69)씨가 피해자 B(39)씨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 강가 등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하는 경찰 모습.(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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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미귀가 신고해 경찰 추적시작

강력수사로 전환한 것은 B씨가 살해당한지 이틀 뒤였다. 지난 8월 17일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8월 24일 전남 담양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정황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살인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1일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B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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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 김유선 수사과장이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6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인한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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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2천만원 현금 가지고 나가 A씨 만나

경찰은 B씨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현금 2억2000만원을 가지고 나간 당일 A씨를 만난점에 주목하고 있다.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받은 전세금 이었다.

수년전 교직에서 은퇴한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개인 투자 등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전 직장 동료였던 B씨와는 올해 초부터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현금 2억2000만원을 B씨에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숨져 이 돈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A씨의 죽음으로 사건의 전말은 끝내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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