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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1월부터 미국 입국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음성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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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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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이때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라는 요건이 하나 더해져 한결 까다로워진 셈이지만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고 있어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이번 규정 변경으로 가장 이득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제한 규정 변경안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외국 국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출발 3일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접촉 동선 추적에 동의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머물다 돌아오는 미국인도 귀국 항공편 출발 하루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도착 후에도 하루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번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국가별 상황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제한 조처를 대폭 수정해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 33개국은 2주 안에 이들 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미국 입국을 제한했다. 33개국 이외 국가는 현지에서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 조처는 33개국에 적용되던 제한 사항을 없애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와 음성 확인, 동선 추적 동의 등을 기준으로 입국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이 조처는 나라별이 아닌 개인에 기초한 접근법이어서 더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국민들은 미국 입국이 더 쉬워지고 격리 의무도 벗을 수 있어 나라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11월 초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확인까지 필요해 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진다. 다만 한국이 1차 접종률 70%를 이미 돌파한 데다 10월까지 2차 접종 완료율도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그다지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조처의 최대 수혜자는 EU와 영국이라는 게 외신의 대체적인 평가다. 당장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환상적인 진흥책”이라고 평가했고, 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항공·여행업계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국적 항공사 에어 프랑스도 “최고의 뉴스”라고 반겼다.

CNN 방송은 EU 등 유럽의 입국 제한 완화 조처에 대해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첫 조처라는 정치적인 의미도 부여했다.유럽은 미국이 지난달 말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끌려다닌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또 최근 미국-영국-호주의 새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출범과 맞물려 잠수함 계약을 빼앗긴 프랑스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유럽은 지난 6월 미국인의 여행을 개방했다가 지난달 미국인의 격리나 검사 요건을 면제해주지 않기로 했다. CNN은 미국이 상응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당시 이런 결정을 부채질했다는 유럽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다.

AP통신도 기존 규제는 미국보다 확진자가 훨씬 적은 영국, EU 우방들에게 특히 불만을 샀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뉴욕 유엔총회에서 유럽 지도자들과 회담을 앞둔 시점에 완화 조처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를 입국 허용 대상으로 승인할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의 사용이 허가된 상황이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는 육로 이동이 봉쇄돼 있는데 백악관은 이 조처를 10월 2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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