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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제주 주간 일평균 8.1명 확진…23일부터 3단계로 완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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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현행대로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 금지
유흥시설 밤 10시까지 영업가능…10월3일까지 적용


파이낸셜뉴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20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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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9일 기준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2단계 수준 ‘계속’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23일부터 10월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델타 변이를 동반한 신종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대전·부산에 이어 지난 8월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5일(16~19일) 동안 주간 일평균 확진자를 보면 ▷8.6명(15일) ▷7.4명(16일) ▷7.0(17일) ▷7.3명(18일) ▷8.1명(19일)으로 나타나 2단계(7명 이상 13명 미만)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3일까지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과 함께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적용된다.

상견례는 4명에서 8명으로,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허용한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음식물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되지만, 식사가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인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했던 집회의 경우 사전에 신고할 경우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1일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99명까지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는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명 미만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다.

학술행사 포함해 모든 행사·집회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도 금지된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식당·카페 등은 현행대로 밤 10시 이후부터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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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국내선 도착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열검사.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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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격주에 1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 코인노해방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정규공연시설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할 수 있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음식 섭취와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허용…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원칙’

정규 공연시설 내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가능하고, 정규 공연시설 외에서는 2000명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 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제주도는 거리두기 3단계 하향 조정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제주도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공직사회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10월3일까지 기존의 방역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변경되는 방역 세부지침을 상세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급적 예방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자에 한해 제주를 방문해 줄 것을 거듭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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