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5분만에 위약금 60% 뗀 애견 펜션, 서류엔 2016년 폐업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19일 경주의 한 애견펜션 업주가 남긴 사과문 중 일부. 이 애견펜션은 입금 5분 만에 위약금 명목으로 결제 금액의 60%를 떼갔다가 전액 환불 조치했다. 그리고 결국 폐업 소식을 전했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입금 5분 만에 위약금 명목으로 결제 금액의 60%를 떼갔던 경주의 한 애견펜션이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사업자 번호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해당 펜션은 이미 폐업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논란이 된 애견펜션 업주 A씨는 “피해 손님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드렸다”라며 “(피해 손님은) 저를 흔쾌히 맞아주셨고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서비스 정신이 부족한 마음으로 숙박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폐업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사건은 전날 같은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 B씨의 글에서 시작됐다. B씨는 경주의 한 애견펜션을 예약하고 입금했다가 곧바로 강아지 몸무게로 인해 이용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그는 입금 5분 만에 환불을 신청했지만, 펜션 측은 규정을 이유로 위약금 60%를 떼갔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펜션 폐업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사과문도 위기 모면용 같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악어의 눈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펜션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2016년 일부 폐업했던 곳이라고 주장하며 “눈치 보다가 다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 일부 네티즌 주장 “탈세 위해 일부 폐업한 것...객실 수도 10개 운영하며 3개만 신고”

조선일보

해당 펜션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 현재 펜션 홈페이지는 폐쇄됐다. /국세청 홈택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펜션 홈페이지에 나온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하면 ‘폐업자’라고 나온다. 폐업 일자는 2016년 10월 11일이다. 20일 오후 현재 펜션 홈페이지는 폐쇄된 상태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 펜션이 탈세를 위해 축소 운영을 하다가 일부 폐업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농어촌민박 등록을 위해 2개로 나눠 사업자를 등록했다가 하나를 폐업 처리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직접 거주해야 하며, 사업자 집을 포함해 230㎡ 미만 주택만 이용해야 한다.

그는 경주시에서 공개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현황을 바탕으로 2014~2021년 펜션 주소지 사업자를 확인했다. 해당 주소 사업자는 2017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모두 운영하는 사람 이름은 물론, 건물 면적이 177.8m²로 동일했다. 확인되지 않는 2020년에 대해서는 “2021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에 새로 신고했다”라며 “그러면서 신고 객실 수가 6개에서 3개로 줄었다”라고 했다.

문제는 다른 사업자였다. 같은 주소에 2016년 4월까지 218.6 m² 면적의 건물이 등록됐다. 이 네티즌이 공개한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해당 주소는 4필지로 구성됐다. 이 중 2필지에서 177.8m² 면적의 건물이 확인된다. 나머지 필지 면적은 218.6m²인데, 네티즌은 이 면적과 과거 등록됐던 건물 면적이 같다며 일부 폐업 처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네티즌은 “(폐업 전) 2개 건물로 영업할 때 신고된 총 객실 수는 9개다. 현재는 3개만 신고된 상태다”이라며 “홈페이지에 소개된 객실 수는 10개다”라고 했다. 이어 “7개는 불법 영업한 것”라고 덧붙였다.

조선닷컴은 해당 펜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폐업자로 나오는 이유 ▲객실 수 축소 신청 여부 ▲ 2016년 동일 주소 건물 폐업 여부 ▲ 펜션 홈페이지 폐쇄 이유 등에 대해 물으려 20일 펜션 측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송주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