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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정정당당-화천대유 풀 스토리] 전·현직 정치인에 법조인까지…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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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허위 사실유포"…김기현 등 고발

입찰과정 개입·고문료 대가성 등 쟁점될 듯

아주경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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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시장 당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의혹이 커지면서 고소·고발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해당 의혹 관련해 법조계·야권 인사들까지 드러나면서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지사 캠프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예비 후보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이들 3명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 측의 도움 없이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화천대유가 투자원금 5000만원으로 사업에 참여해 3년간 577억원을 배당받은 것이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것.

이와는 별개로 당시 화천대유의 법조계 고위직 출신 인사 영입과 그 자녀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일종의 로비 목적 아니었냐는 의혹도 나온다.

최근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의 실소유자로 언론사 간부 출신 김모씨와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측근들이 거론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해인 지난 2015년 12월부터 1년 동안 화천대유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억5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1일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되기 하루 전까지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재직했으며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박 전 특검의 딸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최근까지 월 20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수‧원유철 전 의원 등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의원은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직전까지 매월 900만 원씩 급여를 타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 사업의 경위 등 실체에 대한 파악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쟁점으로 이 지사가 당시 입찰과정에 개입을 했었는지 여부, 당시 법조인들이 받았던 고문료 등이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입찰의 조건을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서 설정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법조인과 그 자녀들은 뇌물 문제에서 자유롭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고문료나 급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대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뇌물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민간사업자가)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께 돌려드렸다"며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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