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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서행에도 무단횡단 예견 불가능” VS “불법 우회전. 주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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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시속 20㎞에 불과...피해 아동의 무단횡단으로 예측 불가”

검찰 “스쿨존서 운전자 주의의무 소홀...과거 동종전과 4차례나”

세계일보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에서 25t 트럭을 몰다 불법 우회전을 해 10살 여아를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3월22일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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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5t 화물트럭이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1시50분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양(11)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가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사고 당시 제한속도 50㎞를 밑도는 20㎞로 운행하고 있었던 데다 무단횡단을 한 피해 아동의 과실로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점을 앞세우고 있다.

또 불법 우회전을 했지만, 이번 사고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사고가 났고 피해 아동이 우회전 차로인 3차로에서 화물차 사이로 도로를 뛰어나온 속도가 빨라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A씨 측의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증거조사 자료 및 정황상 A씨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스쿨존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과거 교통사고 관련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내세우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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