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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분기 신규 풍력발전 '0GW'... "RPS 시장제도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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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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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 설치 용량 현황. 기후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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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와 2분기 풍력발전 신규 보급량이 각각 0.025GW(기가와트)와 0GW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국내에서 풍력발전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풍력발전에 대한 가격 결정 구조 때문”이라며 “현 상황으로는 정부가 정한 풍력발전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일 발전업계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 누적 발전시설 용량은 15.8GW였지만 풍력은 1.7GW에 그쳤다. 정부가 2030년까지 17.7GW의 신규 풍력 설비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은 분기별로 약 1GW씩 늘어난 반면, 풍력발전은 한 해 통틀어 약 0.2GW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풍력발전이 부진한 이유로 원가에 해당하는 발전단가보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 체결단가가 더 낮게 책정되는 점을 꼽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올해 풍력발전 발전단가는 163.6원/kWh이었으나, 전력거래소가 제시한 2021년 풍력발전 발전단가는 147.1원/kWh으로 더 낮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지난 13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업자는 특정 계약단가 수준 이하로 계약 체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전력거래소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각 위원회가 실시하는 비용평가 절차나 계약 가격 책정 기준, 위원회 구성, 세부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계약단가 기준은) 전력거래소 산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성검토 실무위원회에서 발전공기업 특수목적법인을 대상으로 실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이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 비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조정한 뒤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공급의무자가 보전받는 기준가격(정산 기준가격) 또한 풍력발전에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급의무자는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뜻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RPS) 공급의무자들은 의무이행 비용을 매년 한국전력으로부터 정산받는다. 이때 전력거래소는 여러 재생에너지원 계약단가를 종합해 정산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풍력발전의 정산 기준가격은 풍력발전만 아니라 같은 해 태양광발전의 계약 단가도 포함해 산정한다는 의미다..

기후솔루션은 이런 산정 구조로는 보전 비용(정산 기준가격)이 풍력 발전단가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설비용량(83.8%)과 풍력발전 설비용량(5.0%)의 차가 클 뿐더러, 태양광 발전단가가 풍력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고려하면 정산 기준가격이 풍력 발전단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RPS 제도를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정부는 정산 기준가격과 계약가격의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풍력발전 보급량을 늘릴 의지가 있다면 보전 비용을 재생에너지원별로 분리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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