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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샤넬 ‘가짜상품’ 올해 7월까지 위조상품 압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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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 공개

루이비통·힘센·구찌 등도 '가짜상품'으로 인기

인더뉴스

지난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한 명픔 브랜드 위조상품 인터넷 라이브 판매모습. 사진│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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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샤넬의 가짜상품이 올해 7월까지 국내 위조상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20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지식재산권·상표권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압수물품 가액 1위는 샤넬로 51억 원이었습니다. 이어 ▲루이비통(39억 원)▲힘센(3억 원)▲구찌(2억 원) ▲발렌시아가(2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올해 압수물품 가액을 품목별로 보면 ▲가방류(52억 원) ▲화장품 등 기타류(39억 원) ▲의류(16억 원) ▲장신구류(6억 원) ▲시계류(2억원)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47억 원, 경기 43억 원, 경북 10억 원, 인천 6억 원, 대구 4억 원 등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압수물품 가액 기준으로는 에르메스(225억원)가 1위 이며 ▲샤넬(142억 원) ▲루이비통(49억 원) ▲구찌(33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위조상품 압수물품 가액은 2018년 365억 원에서 2019년 633억 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6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124억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매출 역시 줄었습니다. 실제로 샤넬코리아의 2019년 매출은 1조 639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매출은 9296억 원이었습니다. 명품 업계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특허청의 위조상품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는 3692건이며, 1만8557건은 시정권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금희 의원은 "위조상품 거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특허청은 축적한 데이터를 참고해 위조상품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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