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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예약 5분 만에 취소했는데 위약금 60%…경주펜션 결국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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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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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후 5분뒤 취소 했는데 위약금을 물려 논란이 된 경주 한 펜션을 불법영업과 탈세 혐의로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신고한 화면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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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5분 만에 위약금 명목으로 결제 금액의 60%나 물게 했던 경주의 한 애견펜션이 누리꾼 뭇매를 맞고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던 것이 알려지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주펜션 업주입니다. 어제 글 쓰신 손님 제발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애견펜션 업주 A씨는 "정말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어제 수십 번 연락드려도 안 받으시고 사과 문자 드려도 응답이 없으셔서 안절부절 많이 힘든 상태"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폭로한 손님을 찾는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글에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A씨는 "피해 손님을 직접 찾아 진심으로 사과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화가 안 풀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맞아주셨고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다"며 "직접 보니 더 미안하고 감사하고 눈물만 계속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 정신이 한참 부족한 마음으로 숙박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 폐업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폐업 소식에도 누리꾼 화는 식지 않았다. 같은 날 해당 커뮤니티에는 '경주펜션 도와드렸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폐업 신고한 곳에서 버젓이 불법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현금만 받아 탈세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신고한 화면을 캡처해 첨부했다.

신고는 또 다른 누리꾼이 확인한 '경주시 농어촌민박현황' 자료를 배경으로 한다. 경주시청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보면 현재 시에 등록된 해당 펜션의 민박 객실 수는 3개지만 펜션 홈페이지에는 10개로 나와 있다. 7개는 불법 영업일 가능성이 크다. 탈세 혐의는 펜션 예약 시 카드 결제가 안 된다며 손님들에게 현금 입금을 유도한 정황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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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예약금 입금하고 5분 뒤 취소요청을 했는데 위약금을 물려 논란이 된 경주 한 펜션 주인과 글쓴이 대화 화면.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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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지난 18일 '양심없는 경주펜션, 10분 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되며 시작됐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B씨 글에 따르면 그는 지난 17일 경북 경주의 한 애견펜션에 숙박을 예약했다. 예약날짜는 추석 당일인 21일. 카드 결제는 안 된다는 펜션 규정에 무통장입금으로 예약을 진행했다.

B씨는 숙박비를 입금하고 애견펜션 주인과 문자로 예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펜션 규정상 5㎏ 미만 반려견만 입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다. 숙박비 입금 후 5분 만의 일이다.

그러나 A씨는 4일 전 취소라는 이유로 숙박비의 40%밖에 환불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래 5㎏ 미만 반려견만 받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기재된 사항"이라며 "먼저 상담 안 한 본인 실수"라고 강조했다.

B씨는 "대부분 애견펜션 강아지 몸무게 제한이 8~10㎏이니 8㎏면 가능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 잘못도 있다"면서도 "5분 내로 환불 신청을 했음에도 15만9000원이라는 저의 소중한 돈은 불과 몇 분 만에 7만5600원으로 돌아온 게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논란이 거세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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