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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임대차법 전세 불똥 월세로…8월 월세지수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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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지난해 일명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는 순수 전세 거래가 줄고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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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지난 8월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4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명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순수 전세 거래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2567건. 이 가운데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계약(월세 + 반전세)은 39.4%(4954건)다. 전달 7월(35.5%)보다 3.9%포인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월세와 반전세 비중은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늘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 1년(2019년 8월~2020년 7월) 서울에서는 월세·반전세 거래 비중이 30%를 넘긴 것은 4월(32.7%) 한 번뿐이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후에는 지난해 8월~올 8월까지 매달 이 비중이 30%를 웃돌았다.

같은 달 서울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월세·반전세 비중이 전월보다 6%포인트 증가한 45.1%를 기록했고, 송파구는 33.8%에서 46.2%로 높아졌다. 마포구는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40% → 52.2%)이 월세·반전세 거래로 나타났다. 구로구(31.6% → 46.5%), 은평구(33.8% → 45.1%) 등 외곽 지역과 도심 지역인 중구(48.4% → 47.2%)도 월세·반전세 비중이 40%를 웃돌았다.

일례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총 9510가구)’에서는 8월 계약서를 쓴 임대차 거래 45건 중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거래가 21건(46.7%)에 달했고, 임대료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 아파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을 내는 거래가 다수였는데, 지난 8월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5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래미안1단지’ 전용 59.9㎡는 지난 8월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썼다. 불과 지난해 6월만 해도 보증금 1억4000만원에 월세 70만원에 계약했던 아파트 임대료가 1년여 새 2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월세·반전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영향이 컸다. 거래 가능한 전세 매물이 급감한 데다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매달 월세를 받으려는 집주인이 많아졌고,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반전세 계약을 맺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분석이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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