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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경비원에 "택배 좀 갖다 줘요"…과태료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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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택배 좀 갖다 줘요"…과태료 최대 1천만원

[앵커]

다음 달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같은 허드렛일을 시키는 게 법으로 금지됩니다.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수년간 허드렛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