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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랜선 홈명절]①가족들 얼굴 내손에, 영상통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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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영상통화로 안부 전해 쉽게 풀어본 카톡 페이스톡·줌 이용법 [비즈니스워치] 이혜선 기자 hs.lee@bizwatch.co.kr

코로나19로 명절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워지면서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는 것이 일반화됐다. 요즘엔 영상 통화·회의 앱을 통해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다.

영상 통화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활용하면 몸은 비록 '언택트(Untact)'이나 마음은 '온택트(Ontact)' 할 수 있다.

온라인 영상 통화를 어려워하는 어르신이나 아직 이 기능을 안써본 이들을 위해 사용 방법을 쉽게 풀어 봤다.

카카오톡 활용해 간단하게 '페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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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용자가 페이스톡 기능을 활용해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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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도 영상통화 기능이 있다. 바로 '페이스톡'이다. 별도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곧바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페이스톡을 이용하려면 우선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사랑하는 손자·손녀나 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의 대화 상대방을 고르면 된다. 이후 '프로필 사진' 하단에 나오는 '통화하기'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과 함께 페이스톡이 등장하는데 이를 클릭하면 된다. 페이스톡과 함께 뜨는 보이스톡은 일반 전화와 마찬가지로 음성통화를 하는 서비스다.

가족들 여러명을 한번에 불러들여 보고 싶으면 그룹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그룹 페이스톡을 이용하면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여러명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할 수 있다. 카카오톡 1:1 대화창이 아닌 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단체 톡방에서 상대방들을 영상으로 다 불러들이는 개념이다.

사용 방법은 그룹채팅방 하단에 있는 입력창 좌측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1:1 영상통화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그룹 보이스톡'을 할건지 '그룹 페이스톡'을 할건지 고를 수 있다. 10명을 초과하는 채팅방일 경우 그룹 페이스톡에 참여할 친구를 선택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를 위한 편리하고 흥미로운 기능을 담았다. 전체 화면 외에 작은 사이즈의 플로팅 화면, 이른바 떠있는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화면끄기'를 선택하면 카카오톡 프로필 또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화면에 노출할 수 있다. 전용 이모티콘이나 이용자가 구매한 이모티콘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00명까지 동시에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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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시작 화면./이미지=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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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과 동시에 화상통화를 하려면 요즘 학교나 회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줌'을 활용하면 된다. 줌은 최대 100명과 40분까지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줌 사용법은 회의를 주최하는 '초대자'인지 단순히 회의에 참가하는 '참가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방을 만드는 초대자냐 초대에 응하는 참가자냐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다르다.

우선 초대자로서 줌 회의를 개설하려면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 아울러 영상통화를 시작하려면 줌 계정이 필요하다. 회원가입을 하거나 구글·페이스북 계정 등을 활용하면 된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에 로그인까지 마쳤다면 '새 회의' 버튼을 선택한 뒤 '회의시작'을 눌러 화상통화를 시작하면 된다. 하단 '참가자' 메뉴에서 초대를 선택, 초대 링크를 복사한 뒤 문자나 카카오톡 입력창에 해당 링크를 붙여넣으면 지인을 초대할 수 있다.

대기실 기능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참가자의 회의 참가를 방지할 수도 있다. 화상통화 화면 하단에서 '더보기'→'보안'을 선택한 뒤 '대기실' 메뉴를 켜놓으면 된다. 이 경우 참가자가 들어올 때마다 '수락'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의 개설이 아닌 참가만 하는 경우는 사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 줌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카카오톡 등에서 초대자가 보낸 링크를 누르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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