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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수면내시경 후 잠든 여성 31명 준강간·촬영…20대 男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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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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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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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을 상대로 추행과 불법 촬영을 하다 구속된 20대 남자 간호조무사에 피해를 본 여성이 19명 더 늘어 최종 31명이 됐다.

21일 SBS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24)에게 피해를 본 여성이 총 31명이 됐다. 경찰 조사 당시 12명이었지만 검찰이 성명 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년 동안 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9번에 걸쳐 여성들 신체를 만지고 22번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 같은 행각이 알려지자 해당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았던 내원 환자는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일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의료법상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고 '보건의료인'에 해당해서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만 말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들은 형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의원 및 병원 등 의료기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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