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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안전조치없이 롤러 교체작업 투입 근로자 사망…업체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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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이 회사 정비업무 담당자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직원 C씨에게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씨가 컨베이어 구조물과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시스템 점검을 위해 정지돼 있던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재판부는 정지된 설비가 재가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A씨 등이 설비 비상 정지 장치를 설치하고, 정비를 위해 설비가 중지 중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두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후 안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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