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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긴급지원 대상입니다"…너무 친절한 안내에 465억원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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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Web발신](광고)"[??은행] 고객님 안녕하세요. 사전 5차 긴급재난지원 대출접수 대상으로 안내드렸으나...

처음에는 은행에서 잘못 보낸 문자인 줄 알았다. 월급쟁이에게 소상공인 대출이 될 일이 없어서다. 특히 은행이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할 일이 없다. 대출의 문턱 앞에서 은행은 항상 냉정하다. 대출 대상인데 대출을 받지 않았다며 어서 신청하라는 문자를 보낼 리가 없다.

바쁜 일과 중에 온 문자를 무시했으나 며칠 뒤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이번엔 다른 은행의 이름으로 왔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실제 은행이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교묘하게 꾸민 '메신저 피싱'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특히 '02'로 시작하는 고객센터 전화는 은행권에 없다.

머니투데이

기자에게 온 메신저피싱 문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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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구식, 메신저피싱이 피싱사기 주류

'김민수 검사 입니다'로 시작하던 보이스피싱은 이제 구식이다. 최근에는 비대면 형식의 메신저피싱이 피싱 범죄의 주된 방식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6.4% 줄었으나,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1% 늘었다. 메신저피싱은 전체 피싱사기에서 55.1%를 차지한다.

지난 3월 A씨(52)는 은행을 사칭한 '재난지원금 대출'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요청했다. 전화 상담원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요구했고, A씨는 그가 보내준 URL로 앱을 설치했다. A씨가 설치한 앱은 휴대전화 원격조정과 가로채기앱으로 A씨의 휴대전화는 사기꾼의 손에 사실상 넘어갔다.

사기꾼은 A씨가 알려준 은행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 친 6000만원을 A씨의 통장으로 받았고 바로 인출했다. 통장에 지급 정지가 걸리자 A씨는 다시 상담원에게 전화했고, 사기꾼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금감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라고 했다.

A씨는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했고, 직원은 상담원의 이야기가 맞으니 알려주는 통장으로 10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A씨는 1000만원을 입금했고, 그 돈은 사기꾼이 바로 찾았다. A씨가 금감원 직원이라 생각한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전화 가로채기 앱이 깔려있어 금감원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사기꾼에게 연결된 것이다.

또 다른 사기 사례도 있다. 올 1월 B씨는 대출 권유 문자를 받고, 상담원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 사기꾼은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증권사 비대면 계좌를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신분증, 대포폰, 계좌로 비대면 대출 500만원을 받아 빼돌렸다.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몰랐다.


원격조정 앱 깔리는 순간 모든 정보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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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유형별 비중 /자료=금융감독원


피싱 사기는 걸려들기 쉽다. 특히 원격조정앱과 전화가로채기 앱이 깔리면 휴대전화는 사기꾼의 것이 된다. 외부로 하는 전화도, 걸려오는 전화도 모두 사기꾼들이 조정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비밀번호를 탈취할 수 있다. 이런 정보는 가능한 휴대전화에 저장하지 않은 것이 좋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오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조심해야 한다. 문자나 전화로 회신하기 전에 상대방(은행 공식 고객센터 등)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절대로 URL(원격조종앱)을 터치하면 안 된다.

사기꾼들은 사기문자의 내용을 수시로 바꾼다. 국민지원금은 물론 택배, 건강검진 등의 내용으로 사기를 친다. 최근에는 백신예약, 아들, 딸로 속이는 경우도 있다. 추석 연휴 안부를 묻는 문자도 조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후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3일 이내)에서 피해금 환급 신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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