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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 측, 김기현 등 3인 檢 고발…“1원이라도 받았으면 사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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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등 3인방 검찰 고발…“당선 방해 목적”

이재명, TV토론서 “청렴하게 일해왔다 자부” 

헤럴드경제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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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는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규명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1원이라도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대선후보와 공직을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열린캠프는 이날 “오후 7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 3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이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들 3명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캠프 측은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가진 TF 회의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자는 A씨으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서 활동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비리세트’라고 발언하는 등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됐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는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이재명 후보 캠프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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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의원은 지난 17일 한 공중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후보가 ㈜화천대유 자산관리를 실질적으로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하였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골자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라고 밝혔다. 또 “장 전 후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 계열사 중 하나인 천하동인1호에 현재 재직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고발됐다”고 했다.

캠프 측은 이어 “이들의 행위가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조직적 공모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MBC에서 주최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상대 후보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저는 약속을 지키고 청렴하게 일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관리형으로는 파고를 넘기 어렵다”며 “격변의 시기마다 호남은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 동학혁명과 광주혁명 정신을 실천할 후보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위기의 시대다. 위기를 돌파할 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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