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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친딸 200여회 성폭행한 40대…“이럴거면 왜 데려왔냐”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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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친딸을 약 200회에 걸쳐 성폭행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내놓은 답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는 지난 16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왜 데려왔냐 묻자 “의붓아빠와 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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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의 의지로 두 딸의 양육권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제주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사건 기록을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었을 정도로 참혹했다”면서 “‘과연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A씨를 향해 “딸들을 그냥 엄마와 살게 하지, 대체 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의붓아빠와 사니까 (데려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아빠와 사는 것보다 친아빠와 사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장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아빠인 피고인”이라고 꾸짖으며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을 망치지 않고, 어쩌면 친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딸들이 말해버려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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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인정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작은딸이 저항하려 하면 A씨는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는 말로 협박했다.

A씨는 딸이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기도 했으며, 큰딸을 대상으로도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그의 짐승만도 못한 범행은 피해자들이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두 딸의 일기장에는 그간의 피해 사실이 빼곡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기장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됐다.

그러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에도 A씨는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했다.

A씨는 “딸들과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억울하다”거나 수감 중에 큰딸에게 “임대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이른바 ‘읍소 전략’을 택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가장으로서 사죄하며 새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법원 “동물도 그런 짓은 안 한다. 딸이 뭘로 보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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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부장판사는 이러한 A씨에게 “피해자들은 의붓아빠가 아닌 친부와 살다가 이런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식에게 대체 뭘 해줬는지 생각해보라”고 호통쳤다.

장 부장판사의 호통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장 부장판사는 “신이 주신 귀한 선물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면서 “그 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질타했다.

지난 6월 첫 재판에서도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딸이 뭘로 보였기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느냐”고 꾸짖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두 딸은 법원에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딸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금지명령까지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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