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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 땅, 내 콩이야" 주장하며 경계 다툼 토지 콩 훔친 5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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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콩 소유권 경작자에 귀속…절도 고의, 불법영득 의사 인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박영서 기자 = 수년간 경계 다툼을 벌인 토지에 이웃이 심은 수확기 콩을 꺾어 간 50대가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 2심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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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수확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 기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이웃인 B씨와 서로 인접한 토지를 경작하면서 경계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가 A씨는 2019년 10월 말 B씨가 정부로부터 임대받아 경작하는 밭에서 B씨가 심어 놓은 30만 원 상당의 서리태 콩 27단을 꺾어 가지고 갔다.

이에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A씨는 약식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처분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내 경작지에 심은 콩이니 소유권도 경작지 소유자인 나의 것인 만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설령 콩이 심어진 땅이 B씨의 소유라 하더라도 착오로 콩을 가져온 것일 뿐"이라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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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1심 재판부는 "콩을 심은 곳이 A씨 땅이라 하더라도 콩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콩은 B씨의 재산"이라며 "콩의 경작자가 B씨인 것을 알고도 몰래 가져간 이상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경계 다툼이 있는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적도 있는데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경계 말뚝을 뽑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했다"며 "B씨의 콩 소유권을 침해한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은 적법하고 A씨의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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