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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3,000가구 어쩌나···"김포 장릉 경관 훼손하는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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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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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시공 중 김포 장릉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 조치를 당한 아파트에 대해 철거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7일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우선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가치가 있는 문화재임을 설명했다. 그는 "조선왕릉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6가지 기준 중 3가지 기준을 충족해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글쓴이가 설명한 유네스코의 기준은 △조선 왕릉에 대해 풍수원칙과 자연 경관을 보존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억에 남을 성지가 되었다는 점 △한국과 동아시아 고분의 맥락에서 고분 개발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건축 앙상블 및 조경 유형의 뛰어난 예 △엄격한 법률은 이제 완충 지역 내 개발이 통제되도록 보장 등이었다.

그는 장릉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이라며 "해당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봉분 앞 언덕에서 계양산쪽을 바라보면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조경을 심하게 해치고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청은 건설사 3곳과 인천 서구청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다음달까지 건설사들의 개선대책을 받아 재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이 청원은 8만6,310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청원 마감은 내달 17일로 2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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