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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음복 후 운전도 조심···경찰 “단속 불응 땐 만취 수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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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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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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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증가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비중이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명절 연휴 기간 음주운전 사고는 2642건 발생해 5132명이 부상을 입고, 44명이 사망했다.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제정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20대 청년 윤창호씨는 2018년 추석 연휴 기간이던 9월25일 부산 해운대의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부딪혔다. 윤씨는 이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46일만에 사망했다.

음복 후 운전 등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만큼 경찰도 매년 추석 연휴 기간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제로’를 목표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단속에는 일단 성실히 임해야 한다. 특히 술을 한 잔이라도 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실제 음주 사실이 적발됐을 때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운전을 한 거리는 20m에 불과했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한 지하주차장에서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m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4차례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음주측정에 응하는 시늉만하고 실제 바람은 불지않아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400m를 운전한 후 정차해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7~8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기만 하고 바람을 부는 시늉만해 호흡 채취에는 실패했다. B씨는 ‘음주측정에서 최선을 다해 바람을 불어 넣었으나 측정이 되지 않았다’며 기계 이상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음주측정기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졌다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소영 판사는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또는 실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경우 받을 처벌과 비슷하거나 덜하다면 형평 내지 법 감정에 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더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제 음주사실이 적발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로교통법 역시 음주측정 거부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인 경우 5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셈이다. 만취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 판사는 “음주측정에 불성실하게 임해서 호흡 채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만취 상태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효상·박용필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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