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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국책은행·금융공기관, 올해 8월까지 1041명에 318억 사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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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금리보다 낮은 1~2% 초반대 적용…LTV 적용도 안돼

기재부 新지침 내놨지만 노조 반발로 적용 못해

뉴스1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의 모습.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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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서상혁 기자 =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041명에게 318억1649만원의 사내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서민들은 대출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금융공기업은 직원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자율을 높이는 등의 사내대출 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내렸지만 노조의 반발로 주요 기관들은 적용조차 못하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위원회 산하 7개 공기업·국책은행에서 받은 사내대출 현황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국책은행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보통 1억원 안팎의 자금을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내대출이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통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내대출은 주택담보비율(LTV) 적용도 안 되고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2% 초반대다. 사내대출 금리가 0%대인 공기업도 있다. 직원들의 대표적인 복지혜택이지만 형평성 논란에 휘말린 이유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따른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주요 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제한했는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주요 기관에선 올해에도 사내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산업은행에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생활안정자금과 주택자금으로 직원 730명에게 201억8328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산업은행 사내대출 평균금리는 1.5~1.98%였다. 이 기간에 신용보증기금에선 115명이 33억7400만원의 사내대출을 이용했다. 대출금리는 1.38~2.41%였다.

예금보험공사에선 59명이 18억3000만원의 사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는 2.15%다. 예탁결제원에선 48명이 35억4600만원의 사내대출을 받았다. 평균금리는 생활안정자금은 2.2%, 주택 구입과 주택·숙소 임차자금은 0.50~0.99%였다. 캠코에선 49명이 18억7100만원의 사내대출을 받았다. 대부분 생활안정자금이고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각 1명이었다. 캠코 사내대출의 평균금리는 2.70~3.30%였다.

기업은행에선 같은 기간 24명이 주택자금과 주택임차자금으로 4억24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평균금리는 2.25~2.34%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이 기간 16명이 총 5억8821만원의 사내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의 대부분은 주택자금대출이었다. 주금공의 사내대출 평균금리는 2.20%였다.

일부 기관에선 지난해 사내대출 이용자가 대거 늘기도 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과 빚투(빚내서 투자)의 영향이 사내대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산은에선 2019년 725명이 사내대출을 이용했는데 지난해엔 928명으로 증가했다. 신보에서도 2019년 11명에 그친 사내대출 이용자가 지난해 135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사내대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새로운 지침을 지난 3일 제시했다. 사내대출에도 LTV가 적용되며 근저당을 설정해 사내대출을 받은 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릴 수 없게 했다. 또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자가 85m⊃2;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로 제한하며 특혜 시비를 없앴다.

다만 노조의 반발로 금융위 산하 공기업·국책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에서 새로운 지침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 직원의 복지 후생 사안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노조에서 사내대출에 대한 새로운 지침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노조의 반발이 상당해 향후 도입도 불투명하다. 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노조와의 협의가 필수적인데 반발이 워낙 거세 도입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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