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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檢, LH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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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LH, 롯데 측 뇌물 받고 특혜줬나 수사
'증거불충분' 일괄 불기소 처분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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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2015년 롯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 이모 전 사장 등 LH임직원 7명을 지난 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설계업체 직원 등 롯데컨소시엄 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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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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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병근 기자
이 의혹 사건의 골자는 2015년 7월 LH가 실시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현대컨소시엄보다 580여억 원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롯데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특히 롯데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 가운데 소규모 설계회사인 A건축의 대표이사들이 모두 LH 출신이라는 점에서 "관피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LH측에 뇌물이 건네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5월 LH본사 등 관련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계좌추적과 사건관계인 조사를 이어왔지만, 뇌물‧특혜 의혹과 관련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롯데 측이 제시한 입찰가가 경쟁업체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여러 평가영역에서 우위를 점해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LH가 사전 공지 없이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했다거나 심사위원과 업체가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고, 선정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도 아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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