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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사건프리즘]갑질신고에 보복신고한 부서장…法 "신분보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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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권익위 상대 '신분보장조치 취소訴' 승소

法 "지속적 갑질 행위 반복…신고와 무관한 징계"

이데일리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하 직원의 인사고충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신고를 한 부서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여성가족부가 “부서장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A씨가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원 B씨의 인사고충에서 시작됐다. B씨는 2019년 11월 말과 12월 초 자신의 상사에게 “A씨가 초과근무수당 허위 지급 등에 대한 허위 보고를 요구하며 감사청구를 협박하고 있다”며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인사고충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12월 중순 윗선과 감사실에 “공무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발견했다”며 “B씨가 공무직 임금 보전을 위해 관행대로 실제 근무 여부와 다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 신고로 조사에 나선 감사실은 공무직 3명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견책 처분을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감사실이 조사에 들어가자 “B씨가 인사고충에 대한 보복으로 신고를 했다. 다른 사건 관계인에게 회유를 시도한 행위는 2차 가해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은 감사실은 별도 조사를 진행해 A씨가 B씨에 대해 비인격적 대우를 하고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며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감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했다. 또 성과연봉 평가등급에서 B등급 통보했다.

A씨는 감사실 조사가 진행되던 와중이던 지난해 1월 권익위에 ‘보복성 신고로 감사를 받고 있다’며 신분보장 조치 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여가부 조치에 대해 “부패행위 신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불이익조치”라고 결론 내고 △중징계의결 요구 취소 △직위해제 취소 △성과연봉 평가등급 차액 지급을 명하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했다.

여가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여가부는 소장에서 “A씨 징계 등은 신고와 무관하고 별도 감사로 위반행위가 확인돼 조치한 것”이라 주장했다. 같은 해 9월에 권익위 신분보장 조치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여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부서장 발령 후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 강요, 과도한 통제 등의 부적절 언행으로 수차례 인사고충이 제기됐다”며 “A씨가 소위 갑질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신고 이전에 있었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전제로 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며 “A씨가 신고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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