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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해킹으로 사라진 암호화폐...거래소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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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천만 원가량을 피해 본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암호화폐거래소 가입자인 A 씨가 B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A 씨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B 업체가 비정상 거래를 눈치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B 업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지난 2019년 4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천1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가는 피해를 봤습니다.

A 씨 는 B 업체가 가입자 정보 누출과 전자지갑 계정 해킹 방지, 거래 내용 문자전송 서비스 등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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