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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예약 5분 만에 취소했는데 40%만 돌려받아” 경주 애견 펜션 위약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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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장, 40% 환불에 “규정대로 한 것” 주장

세계일보

애견펜션을 예약했다 5분 만에 취소한 한 네티즌이 펜션 사장과 환불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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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펜션을 이용하려던 한 네티즌이 규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알고 예약한 지 5분 만에 취소했지만, 펜션으로부터 결제 금액의 40%만 돌려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양심 없는 경주펜션, 10분 만에 9만원 뜯겼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번 추석 휴가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경주의 한 애견펜션에 예약했다”며 “카드결제는 안 되고 무통장입금만 있길래 입금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펜션 사장 B씨와 문자를 주고받던 중 자신의 반려견이 몸무게가 5kg이 넘어 펜션 이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5분 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가게 규정을 운운하며 40%의 금액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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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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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입금 확인 문자를 주고받은 후 “강아지 크기는 이만하고, 몸무게는 8kg입니다. 실내에서 마킹은 하지 않으나 혹시 모르니 매너벨트 등 챙겨갈 예정이고요. 이정도 크기 강아지 입장 가능한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B씨는 “불가합니다”라고 답장했고, A씨는 “아쉽지만 환불 부탁드리겠다”며 계좌번호를 보냈다.

그러자 B씨는 “4일 전 취소라 위약금이 있다”고 말했고, A씨는 “가게 측에서 강아지 입장이 안 된다 해서 5분 내 환불신청을 했는데 위약금을 요구하시는 건 조금 그렇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B씨는 “규정대로 한 것”이라며 “원래 5kg 미만만 받고 있고 홈피 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먼저 상담 안 한 게 본인 실수”라고 주장했다.

A씨는 “대부분 애견펜션 강아지 몸무게 제한이 8~10kg이니 ‘8kg면 가능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한 내 잘못임을 인지한다”면서 “홈페이지에 5kg 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확인 못 한 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5분 내로 환불신청을 했음에도 15만9000원이라는 저의 소중한 돈은 불과 몇 분 만에 7만5600원으로 돌아왔다”며 “계속 규정을 언급하는, 이런 식의 일 처리는 너무 황당하다”고 억울해했다.

아울러 A씨는 해당 펜션과 환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또 다른 네티즌의 사례가 담긴 블로그 글을 캡처해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블로그 글 작성자는 “한국소비자원, 경주시청에 신고했지만, 펜션 측은 계속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힘든 코로나 시대에 자기네 펜션 규정만 이야기하면서 소비자 입장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았고, 다른 협의도 전혀 해주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5분밖에 안 됐는데 야박하다”, “카드결제는 왜 안 되는지 의문”, “피해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닌가 보네” 등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규정을 써놨는데 안보고 5분이라는걸 강조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A씨의 행동을 꼬집기도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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