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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집값 급등에 초과이익부담금 '껑충'…반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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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3년 전 부활하면서 올 연말부터 강남권 단지들을 시작으로 실제 납부가 시작되는데요, 많게는 가구당 7억 원이 넘을 전망인데 벌써부터 거센 반발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이익이 부근의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