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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시속 148㎞로 사람 친 '음주운전'…12년 구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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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48km로 질주하다 일하던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 검찰이 이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어제(17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기징역도 아니고 징역 12년은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완전히 불에 휩싸인 자동차.

만취한 30대 여성이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을 들이받은 겁니다.